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해당 시)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도시지역 적용 / 상업용 건물(꼬마빌딩·상가·사무용건물) 기준
| 구분 | 세율 | 비고 |
|---|---|---|
| 상업용 건물 | 0.25% | 공정가액비율 70% |
| 공장용 건물 | 0.25% | — |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이하 | 0.2% | — |
| 2억 초과 ~ 10억 | 0.3% | 20만원 |
| 10억 초과 | 0.4% | 120만원 |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상업용 건물의 건축물분 재산세율은 0.25%이며, 토지분은 별도합산 과세가 적용되어 0.2~0.4%의 누진세율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20%)가 추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에만 부과됩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합산액이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대상이 되므로, 대부분의 꼬마빌딩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유세가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매매가 20억 원 건물의 연간 보유세가 500만 원이라면, 이는 수익률을 약 0.25%p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NOI(순영업소득) 계산 시 보유세는 반드시 운영비용에 포함해야 정확한 투자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세금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싶다면 상업용 건물 세금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