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세법 기준 · 도시지역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해당 시)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도시지역 적용 / 상업용 건물(꼬마빌딩·상가·사무용건물) 기준

연간 보유세 합계
재산세 + 부가세 포함
재산세 소계 (지방세)
건축물분 + 토지분 + 부가
종합부동산세 (국세)
80억 초과 시 해당
1
건물 기본 정보
상업용 전체 연면적
%
단독 소유 시 100
2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입력
만원
서울시 ETAX → 시가표준액 조회 (하단 링크)
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하단 링크)
건물 과세표준 (시가표준액×70%)
— 만원
토지 공시가액 합계 (공시지가×면적)
— 만원
3
적용 세율 기준 (2025~2026)
건축물분 재산세 (상업용)
구분세율비고
상업용 건물0.25%공정가액비율 70%
공장용 건물0.25%
별도합산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2억 이하0.2%
2억 초과 ~ 10억0.3%20만원
10억 초과0.4%120만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추가 부과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 20%  |  공정시장가액비율: 건물·토지 모두 70% (2025년 기준)
세액 산출 내역
① 건축물분 재산세
건물 시가표준액 (지분 반영)
건물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건축물분 재산세 본세 × 0.25%
건물분 도시지역분 과표 × 0.14%
건물분 지방교육세 본세 × 20%
건축물분 소계 납부: 7월
②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액 (지분 반영) 공시지가 × 면적 × 지분%
토지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토지분 재산세 본세 별도합산 누진세율
토지분 도시지역분 과표 × 0.14%
토지분 지방교육세 본세 × 20%
토지분 소계 납부: 9월
재산세 합계 (지방세) 건축물분 + 토지분
③ 종합부동산세 (국세 — 별도합산 80억 초과 시)
토지 공시가액 합계 전국 합산 기준 입력값 기준
종부세 공제 기준금액 별도합산토지 80억 80억원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액 − 80억) × 100%
종합부동산세 + 농특세 해당없음
연간 보유세 최종 합계 재산세 + 종부세
📅 납부 일정 안내
건축물분 재산세: 매년 7월 16~31일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함께 부과)  |  토지분 재산세: 매년 9월 16~30일  |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1~15일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부과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 기준이며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4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상업용 건물의 건축물분 재산세율은 0.25%이며, 토지분은 별도합산 과세가 적용되어 0.2~0.4%의 누진세율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20%)가 추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에만 부과됩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합산액이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대상이 되므로, 대부분의 꼬마빌딩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유세가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매매가 20억 원 건물의 연간 보유세가 500만 원이라면, 이는 수익률을 약 0.25%p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NOI(순영업소득) 계산 시 보유세는 반드시 운영비용에 포함해야 정확한 투자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세금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싶다면 상업용 건물 세금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