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세율, 납부일정, 절세 타이밍까지 정리합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 대상 | 세율 / 납기 |
|---|---|
| 건축물 (상가·오피스) | 0.25% · 7월(7/16~31) |
| 별도합산 토지 (상업용 부속토지) | 0.2~0.4% 누진 · 9월(9/16~30) |
| 주택 | 0.1~0.4% 누진 · 7월·9월 분납 |
종부세는 인별로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대부분의 소액 보유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상업용 부속토지(별도합산)는 공시가 합계 80억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 유형 | 공제액 (공시가 합산 기준) |
|---|---|
| 별도합산 토지 (상업용 부속토지) | 80억원 |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등) | 5억원 |
| 주택 (1세대1주택) | 12억원 |
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전액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매 시점 조정만으로 1년치 보유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고액 물건일수록 이 하루의 차이가 수백만~수천만원을 가릅니다. → 세금 납부 캘린더에서 연간 일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