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ide Tax / 보유세 가이드 ✓ 2026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검수 2026.06

보유세
완벽 가이드.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세율, 납부일정, 절세 타이밍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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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란.

What it is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재산세 — 지방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국세.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액 보유자만 대상.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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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 건축물/토지 70%
대상세율 / 납기
건축물 (상가·오피스)0.25% · 7월(7/16~31)
별도합산 토지 (상업용 부속토지)0.2~0.4% 누진 · 9월(9/16~30)
주택0.1~0.4% 누진 · 7월·9월 분납
  • 건축물·주택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 재산세에 더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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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tax

종부세는 인별로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대부분의 소액 보유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상업용 부속토지(별도합산)는 공시가 합계 80억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 종부세 계산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
납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유형공제액 (공시가 합산 기준)
별도합산 토지 (상업용 부속토지)80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등)5억원
주택 (1세대1주택)12억원
  • 종부세는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고,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일정 비율 초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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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절세의 분기점.

Timing

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전액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매 시점 조정만으로 1년치 보유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매도자: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에 잔금을 받으면 그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 매수자: 6월 1일 이후(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보유세를 피합니다.

고액 물건일수록 이 하루의 차이가 수백만~수천만원을 가릅니다. → 세금 납부 캘린더에서 연간 일정을 확인하세요.

— Calculator 내 보유세 바로 계산하기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입력 → 재산세·도시지역분·종부세 자동 산출
— Disclaimer본 글은 2026년 기준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액·세율은 매년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는 지자체·홈택스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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