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ide Tax / 취득세 가이드 ✓ 2026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검수 2026.06

취득세
완벽 가이드.

상업용 건물을 사면 취득세만 매매가의 4.6%.
여기에 법무사·인지대·국민주택채권까지 — 세율부터 제비용, 신고기한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01/

취득세란.

What it is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매매·신축·상속·증여)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흔히 "취득세"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가 함께 부과됩니다.

  • 취득세 본세 — 과세표준(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본 세금
  • 지방교육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교육 재원
  • 농어촌특별세 — 일부 취득에 부가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은 비과세)

그래서 상업용 건물의 "취득세 4.6%"는 본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를 합한 숫자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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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취득세율.

Tax rates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면적과 무관하게 4.6% 단일입니다. 반면 주택은 가격·주택 수·지역(조정대상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총 세율
상업용 건물 · 오피스 · 토지4.6%
주택 1주택 (6억 이하)1.1%
주택 1주택 (6억~9억)1.1~3.3%
주택 1주택 (9억 초과)3.5%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 중과
3주택+ / 법인 주택12% 중과

상업용 4.6%의 구성

  • 취득세 본세 4.0%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4.6%

주택 중과 시 부가세목 (참고)

다주택·법인 주택 중과(8%·12%) 시 지방교육세는 0.4% 고정,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기준 8%→0.6% / 12%→1.0%가 더해집니다.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특세 비과세) 과밀억제권역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별도 중과 규정이 적용되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취득세 외 제비용.

Closing costs

실제 매입에는 취득세 외에도 등기 과정의 부대비용 — 제비용이 듭니다. 이를 빼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잔금일에 당황하게 됩니다.

— 총 매입비용
총 매입비용 = 매매가 + 취득세 + 제비용
제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인지대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등기신청 수수료
항목금액 기준
법무사 수수료매매가 규모별 50~200만원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인지대 (수입인지)1억~10억 15만 / 10억 초과 35만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시가표준액 × 매입비율 × 할인율 (아래 04 참조)
등기신청 수수료전자 1.3만 / 서면 1.5만
04/

국민주택채권 — 가장 헷갈리는 제비용.

Housing bond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인)하므로, 실제 비용은 채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할인 손실입니다.

— 채권 할인비용
채권 할인비용 = 시가표준액 × 매입비율 × 할인율
매입비율: 지역·유형별 고정 · 할인율: 매일 변동

매입비율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 비주택 건물 (건물 시가표준액): 서울·광역시 1천만~1.3억 1.0% / 1.3억 초과 1.6%
  • 토지 (공시지가 합계): 서울·광역시 5백만~5천만 2.5% / 5천만~1억 4.0% / 1억 초과 5.0%
  • 주택 (건물+토지 합산, 서울·광역시): 1억~1.6억 2.1% / 1.6억~2.6억 2.3% / 2.6억~6억 2.6% / 6억 초과 3.1%

비주택(상업용)은 건물·토지를 따로 비율 적용 후 합산하고, 주택은 건물+토지 합산 시가표준액 하나로 계산합니다.

— 01
시가표준액 조회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 ETAX(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 토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합니다.
— 02
매입비율 적용
지역·유형별 매입비율을 시가표준액에 곱해 채권 매입금액을 산출합니다(5천원 단위 절상).
— 03
할인율 적용
당일 할인율(동방채권 등에서 확인)을 곱하면 실제 부담하는 할인비용이 됩니다. 할인율은 시장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05/

실전 예시 — 매매가 10억 상업용 건물.

Worked example
— Example · 매매가 10억 원 상업용 건물 (서울)

취득세 (4.6%): 10억 × 4.6% = 4,600만 원

  • 취득세 본세 4% = 4,000만
  • 지방교육세 0.4% = 400만
  • 농어촌특별세 0.2% = 200만

제비용 (개략):

  • 법무사 수수료 ≈ 100~150만
  • 인지대 35만 (10억 초과)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시가표준액·할인율에 따라 변동
  • 등기신청 수수료 1.5만

총 매입비용 ≈ 매매가 10억 + 취득세 4,600만 + 제비용. 자금 계획은 매매가만이 아니라 이 합계로 세워야 합니다.

— Calculator 내 물건 취득세 + 제비용 바로 계산하기 매매가·시가표준액 입력 → 취득세·국민주택채권·총 매입비용 자동 산출
06/

신고·납부 시 주의.

Filing notes
  • 60일 기한: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합니다.
  • 과세표준: 2023년부터 유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매매가)이 과세표준입니다.
  • 중과 판정: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법인 여부에 따라 8~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다주택·법인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감면: 생애최초 주택, 임대주택 등 일부는 감면이 있으나 상업용은 해당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 Tip

상업용 건물은 취득세(4.6%)에 더해 건물분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자금 계획 시 함께 고려하세요. → 건물분 부가세 가이드

—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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