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을 사면 취득세만 매매가의 4.6%.
여기에 법무사·인지대·국민주택채권까지 — 세율부터 제비용, 신고기한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매매·신축·상속·증여)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흔히 "취득세"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물의 "취득세 4.6%"는 본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를 합한 숫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면적과 무관하게 4.6% 단일입니다. 반면 주택은 가격·주택 수·지역(조정대상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유형 | 총 세율 |
|---|---|
| 상업용 건물 · 오피스 · 토지 | 4.6% |
| 주택 1주택 (6억 이하) | 1.1% |
| 주택 1주택 (6억~9억) | 1.1~3.3% |
| 주택 1주택 (9억 초과) | 3.5%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중과 |
| 3주택+ / 법인 주택 | 12% 중과 |
다주택·법인 주택 중과(8%·12%) 시 지방교육세는 0.4% 고정,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기준 8%→0.6% / 12%→1.0%가 더해집니다.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특세 비과세) 과밀억제권역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별도 중과 규정이 적용되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매입에는 취득세 외에도 등기 과정의 부대비용 — 제비용이 듭니다. 이를 빼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잔금일에 당황하게 됩니다.
| 항목 | 금액 기준 |
|---|---|
| 법무사 수수료 | 매매가 규모별 50~200만원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
| 인지대 (수입인지) | 1억~10억 15만 / 10억 초과 35만 |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시가표준액 × 매입비율 × 할인율 (아래 04 참조) |
| 등기신청 수수료 | 전자 1.3만 / 서면 1.5만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인)하므로, 실제 비용은 채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할인 손실입니다.
비주택(상업용)은 건물·토지를 따로 비율 적용 후 합산하고, 주택은 건물+토지 합산 시가표준액 하나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4.6%): 10억 × 4.6% = 4,600만 원
제비용 (개략):
→ 총 매입비용 ≈ 매매가 10억 + 취득세 4,600만 + 제비용. 자금 계획은 매매가만이 아니라 이 합계로 세워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은 취득세(4.6%)에 더해 건물분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자금 계획 시 함께 고려하세요. → 건물분 부가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