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ide Tax / 양도세 가이드 ✓ 2026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검수 2026.08 ⚠ '26.8.3 세제개편안 발표 — 본문 안내 참고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팔아서 남긴 만큼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6~45% 누진세율, 비과세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01/

양도소득세란.

What it is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도가가 아니라 "남긴 돈"에 매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를 봤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 계산 흐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 = 과세표준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1년에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신고 10~40% + 납부지연).
02/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Gain & costs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차익에서 빼주는 항목으로, 영수증·증빙이 핵심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 취득 시 부담한 취득세·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 자본적 지출 — 건물 증축·구조변경·엘리베이터 설치 등 가치를 높인 비용
  • 양도 시 중개수수료, 양도 관련 컨설팅비

인정되지 않는 것

  • 도배·장판 등 수익적 지출(수선·유지)
  • 대출이자,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 중 비용
03/

장기보유특별공제.

Long-term deduction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상업용·토지는 일반 공제(표1), 1세대1주택은 더 큰 우대 공제(표2)가 적용됩니다.

구분공제율
일반 (상업용·토지) — 표1보유 3년 6% ~ 15년 30% (연 2%)
1세대1주택 — 표2 (보유)보유 3년 12% ~ 10년 40% (연 4%)
1세대1주택 — 표2 (거주)거주 2년 8% ~ 10년 40% (연 4%)
  • 상업용·토지: 보유 3년부터 적용, 매년 2%씩, 최대 30%(15년).
  • 1세대1주택: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합산해 최대 80%. 단 보유 3년·거주 2년 요건을 갖춰야 표2가 적용되고, 미충족 시 일반 표1로 계산됩니다.
  • 보유 3년 미만이면 공제 없음(0%).
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개편 '26.8.3 발표 · 정기국회 제출 예정
  • 제도가 둘로 쪼개지고 명칭이 바뀝니다.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오피스·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 주택 외 공제율 연 2%·최대 30%는 그대로여서 상업용 부동산은 실질 변동이 없습니다.
  • 1세대1주택은 '보유'가 아니라 '거주'로 계산됩니다. '27년은 현행(보유 연 4% + 거주 연 4%) 유지, '28년 거주 연 6% + 보유 연 2%, '29년 이후 거주 연 8% 단독(10년·최대 80%).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공제 한도 신설. 현재는 한도가 없으나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으로 상한이 생깁니다.
  •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연 2%(최대 30%) → '28년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 → '29년 이후 거주 연 2%(최대 30%).
  •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27년 유예 후 '28년 시행 — 나대지·잡종지 등은 장특공제(최대 30%)가 전면 배제되고 중과세율도 기본세율 +10%p → +20%p(법인 추가과세 10% → 20%)로 오릅니다.
  •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하는 사유가 신설됩니다. 취학·전근·질병 요양·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최장 3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1/2,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연 2%·최대 30%) 등.
본 가이드는 현행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26.8.3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04/

세율 — 누진세율과 단기 중과.

Tax rates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별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15% (−126만)
~8,800만원24% (−576만)
~1.5억원35% (−1,544만)
~3억원38% (−1,994만)
~5억원40% (−2,594만)
~10억원42% (−3,594만)
10억원 초과45% (−6,594만)

단기 보유 중과

  • 1년 미만 보유: 상업용·토지 50%, 주택 70%
  • 1년 이상 2년 미만: 상업용·토지 40%, 주택 60%
  • 2년 이상: 위 누진세율 적용

단기 매도일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보유기간 2년은 양도세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05/

1세대1주택 비과세.

Exemption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양도가 12억 이하 + 2년 이상 보유 → 비과세
  • 양도가 12억 초과(고가주택) →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 장특공(최대 80%)
  • 2년 미만 보유 → 비과세 불가, 단기세율(60·70%) 과세
— Note

상가주택(겸용주택)은 2022년 개정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고가주택(12억 초과)은 무조건 면적비율로 분리계산합니다.

시행 확정 주택 양도 특례 — 이미 적용이 시작된 변경 시행령 개정 · 국회 의결 불필요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 '26.8.4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세는 '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 종부세는 '27.6.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 '26.8.3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3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종전주택 처분 계획이 있다면 취득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2년) 면제 특례 종료. ~'26.12.31 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개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계약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최대 '29.12.31)에 한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의 2년 거주요건 면제가 인정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 우대 단계적 폐지. '26.10.1 시행 — '27년 양도까지는 현행(중과배제·우대 50%), '28년 1/2 중과·우대 축소(30%), 이후 중과 적용·우대 배제.
    '27.1.1 기준 임대의무 기간 중이라면 연도가 아니라 「임대의무 종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 종료 후 1년 내 양도 시 중과배제·우대 50%, 1~2년 1/2 중과·우대 30%, 2년 경과 후에는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임대 중인 물건이라면 의무 종료일부터 사실상 1년의 매도 창이 생기는 셈입니다.
위 3건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시행일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례는 반드시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06/

실전 예시 — 상업용 13억 매도.

Worked example
— Example · 상업용 건물, 10억 매입 → 13억 매도, 보유 5년

양도가액: 13억 / 취득가액: 10억 / 필요경비: 6,100만(취득세 4,600 + 기타 1,500)

양도차익: 13억 − 10억 − 6,100만 = 2억 3,900만

장기보유특별공제(5년·일반 10%): 2억 3,900만 × 10% = 2,390만

과세표준: 2억 3,900만 − 2,390만 − 250만(기본공제) = 2억 1,260만

산출세액: 2억 1,260만 × 38% − 1,994만 = 약 6,084만

지방소득세(10%): 약 608만 → 총 약 6,692만 원

— Calculator 내 양도세 바로 계산하기 매도·매입가·보유기간 입력 → 장특공·누진세율·지방세 반영 양도세 자동 산출
— Disclaimer본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다주택·겸용주택·감면 등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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