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ide Tax / 양도세 가이드 ✓ 2026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검수 2026.06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팔아서 남긴 만큼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6~45% 누진세율, 비과세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01/

양도소득세란.

What it is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도가가 아니라 "남긴 돈"에 매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를 봤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 계산 흐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 = 과세표준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1년에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신고 10~40% + 납부지연).
02/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Gain & costs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차익에서 빼주는 항목으로, 영수증·증빙이 핵심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 취득 시 부담한 취득세·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 자본적 지출 — 건물 증축·구조변경·엘리베이터 설치 등 가치를 높인 비용
  • 양도 시 중개수수료, 양도 관련 컨설팅비

인정되지 않는 것

  • 도배·장판 등 수익적 지출(수선·유지)
  • 대출이자,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 중 비용
03/

장기보유특별공제.

Long-term deduction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상업용·토지는 일반 공제(표1), 1세대1주택은 더 큰 우대 공제(표2)가 적용됩니다.

구분공제율
일반 (상업용·토지) — 표1보유 3년 6% ~ 15년 30% (연 2%)
1세대1주택 — 표2 (보유)보유 3년 12% ~ 10년 40% (연 4%)
1세대1주택 — 표2 (거주)거주 2년 8% ~ 10년 40% (연 4%)
  • 상업용·토지: 보유 3년부터 적용, 매년 2%씩, 최대 30%(15년).
  • 1세대1주택: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합산해 최대 80%. 단 보유 3년·거주 2년 요건을 갖춰야 표2가 적용되고, 미충족 시 일반 표1로 계산됩니다.
  • 보유 3년 미만이면 공제 없음(0%).
04/

세율 — 누진세율과 단기 중과.

Tax rates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별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15% (−126만)
~8,800만원24% (−576만)
~1.5억원35% (−1,544만)
~3억원38% (−1,994만)
~5억원40% (−2,594만)
~10억원42% (−3,594만)
10억원 초과45% (−6,594만)

단기 보유 중과

  • 1년 미만 보유: 상업용·토지 50%, 주택 70%
  • 1년 이상 2년 미만: 상업용·토지 40%, 주택 60%
  • 2년 이상: 위 누진세율 적용

단기 매도일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보유기간 2년은 양도세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05/

1세대1주택 비과세.

Exemption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양도가 12억 이하 + 2년 이상 보유 → 비과세
  • 양도가 12억 초과(고가주택) →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 장특공(최대 80%)
  • 2년 미만 보유 → 비과세 불가, 단기세율(60·70%) 과세
— Note

상가주택(겸용주택)은 2022년 개정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고가주택(12억 초과)은 무조건 면적비율로 분리계산합니다.

06/

실전 예시 — 상업용 13억 매도.

Worked example
— Example · 상업용 건물, 10억 매입 → 13억 매도, 보유 5년

양도가액: 13억 / 취득가액: 10억 / 필요경비: 6,100만(취득세 4,600 + 기타 1,500)

양도차익: 13억 − 10억 − 6,100만 = 2억 3,900만

장기보유특별공제(5년·일반 10%): 2억 3,900만 × 10% = 2,390만

과세표준: 2억 3,900만 − 2,390만 − 250만(기본공제) = 2억 1,260만

산출세액: 2억 1,260만 × 38% − 1,994만 = 약 6,084만

지방소득세(10%): 약 608만 → 총 약 6,692만 원

— Calculator 내 양도세 바로 계산하기 매도·매입가·보유기간 입력 → 장특공·누진세율·지방세 반영 양도세 자동 산출
— Disclaimer본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다주택·겸용주택·감면 등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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