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취득가·보유기간·필요경비 입력 →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상가·주택·상가주택)
| 양도가액 (×지분) | 0 만원 | |
| (-) 취득가액 (×지분) | 0 만원 | |
| (-) 필요경비 | 0 만원 | |
| = 양도차익 | 0 만원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0% | 0 만원 |
| = 양도소득금액 | 0 만원 | |
| (-) 기본공제 | 연 250만 | 250 만원 |
| = 과세표준 | 0 만원 | |
| 산출세액 (소득세) | 6~45% | 0 만원 |
| (+) 지방소득세 | 10% | 0 만원 |
| 총 납부세액 | 0 만원 |
취득 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
보유 중: 자본적 지출(수선비, 리모델링 등 — 정규 영수증 필수)
양도 시: 중개보수(공인중개사 수수료), 양도 관련 법률 비용
⚠️ 중개보수는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세요.
일반 부동산 (상가 등):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15년)
1세대 1주택 (고가): 보유 연4% + 거주 연4% = 최대 80% (10년+10년)
1년 미만: 공제 없음, 세율 50% / 1~2년: 공제 없음, 세율 40%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만 과세되며 장특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6~45%).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미신고 시 가산세(10~40%) + 납부지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