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culator Tax / 양도세 계산기 ✓ 2026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검수 2026.08 ⚠ '26.8.3 세제개편안 발표 — 아래 안내 참고

양도세 계산기.

상업용 건물·주택·상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이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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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동 산출.

Live Result
예상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0 원
양도 정보를 입력하세요
실효세율
0%
양도 정보 Transaction
만원
매도 금액 (총액)
만원
매수 당시 금액
만원
취득세, 법무사비, 중개보수, 수선비 등
취득일 ~ 양도일
%
단독 100%, 공동소유 시 본인 지분
부동산 유형 Property Type
1세대 1주택: 양도가 12억 이하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장특공제 최대 80%
1주택 장특공제: 보유 연4% + 거주 연4% (최대 80%)
상가주택 면적
2022.1.1 개정: 양도가액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무조건 면적비율로 분리계산합니다(주택·상가 각각 장특공 별도 적용). 12억 이하 + 1세대1주택 + 주택면적 > 상가면적인 경우에만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내역 · Breakdown
양도가액 (×지분) 0 만원
(−) 취득가액 (×지분) 0 만원
(−) 필요경비 0 만원
= 양도차익 0 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0% 0 만원
= 양도소득금액 0 만원
(−) 기본공제 연 250만 250 만원
= 과세표준 0 만원
산출세액 (소득세) 6~45% 0 만원
(+) 지방소득세 10% 0 만원
총 납부세액 0 만원
▸ 상가 부분 양도세0 만원
▸ 주택 부분 양도세0 만원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취득 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

보유 중: 자본적 지출(수선비, 리모델링 등 — 정규 영수증 필수)

양도 시: 중개보수(공인중개사 수수료), 양도 관련 법률 비용

⚠ 중개보수는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부동산 (상가 등):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15년)

1세대 1주택 (고가): 보유 연4% + 거주 연4% = 최대 80% (10년+10년)

1년 미만: 공제 없음, 세율 50% / 1~2년: 공제 없음, 세율 40%

시행 확정 주택 양도 특례 — 이미 적용이 시작된 변경 시행령 개정 · 국회 의결 불필요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 '26.8.4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세는 '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 종부세는 '27.6.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 '26.8.3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3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2년) 면제 특례 종료. ~'26.12.31 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개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계약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에 한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의 2년 거주요건 면제가 인정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 우대 단계적 폐지. '26.10.1 시행 — '27년 양도까지는 현행(중과배제·우대 50%), '28년 1/2 중과·우대 축소(30%), 이후 중과 적용·우대 배제.
    '27.1.1 기준 임대의무 기간 중이라면 연도가 아니라 「임대의무 종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 종료 후 1년 내 양도 시 중과배제·우대 50%, 1~2년 1/2 중과·우대 30%, 2년 경과 후에는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위 3건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시행일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산기 결과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례는 반드시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 — 양도세 관련 '26.8.3 발표 · 정기국회 제출 예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명칭 이원화.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오피스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명칭이 바뀝니다. 공제율 연 2%·최대 30%는 그대로여서 상업용 부동산 계산 결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장특공제가 보유 → 거주 중심으로 전환. '27년은 현행(보유 연 4% + 거주 연 4%) 유지, '28년 거주 연 6% + 보유 연 2%, '29년 이후 거주 연 8% 단독(최대 80%).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현재는 한도가 없으나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으로 상한이 생깁니다.
  •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공제도 거주 기준으로. 현행 보유 연 2%(최대 30%) → '28년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 → '29년 이후 거주 연 2%(최대 30%).
  • 장기 거주 1주택 기본공제 대폭 확대.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27년 유예 후 '28년 시행 — 나대지·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10%p → +20%p(법인 추가과세 10% → 20%)로 인상됩니다.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한시 완화. 2주택 +20%p → '27년 +5%p, '28년 +10%p, 3주택 이상 +30%p → '27년 +10%p, '28년 +15%p. '29년부터 원상 복귀됩니다.
본 계산기는 현행 세법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위 내용은 '26.8.3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계산 로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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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About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만 과세되며 장특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6~45%).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미신고 시 가산세(10~40%) + 납부지연 가산세.

— Next step

계산은 끝, 이제 실제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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