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취득가·보유기간·필요경비 입력 →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상가·주택·상가주택)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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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법무사비, 중개보수, 수선비 등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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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 공동소유 시 지분율
부동산 유형
1세대 1주택: 양도가 12억 이하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장특공제 최대 80%
1주택 장특공제: 보유 연4% + 거주 연4% (최대 80%)
⚠️ 주택 면적 > 상가 면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2022년부터 상가·주택 분리 계산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내역
양도가액 (×지분)0 만원
(-) 취득가액 (×지분)0 만원
(-) 필요경비0 만원
= 양도차익0 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0%0 만원
= 양도소득금액0 만원
(-) 기본공제연 250만250 만원
= 과세표준0 만원
산출세액 (소득세)6~45%0 만원
(+) 지방소득세10%0 만원
총 납부세액0 만원
▸ 상가 부분 양도세: 0 만원
▸ 주택 부분 양도세: 0 만원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취득 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

보유 중: 자본적 지출(수선비, 리모델링 등 — 정규 영수증 필수)

양도 시: 중개보수(공인중개사 수수료), 양도 관련 법률 비용

⚠️ 중개보수는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부동산 (상가 등):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15년)

1세대 1주택 (고가): 보유 연4% + 거주 연4% = 최대 80% (10년+10년)

1년 미만: 공제 없음, 세율 50% / 1~2년: 공제 없음, 세율 40%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만 과세되며 장특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6~45%).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미신고 시 가산세(10~40%) + 납부지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