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입력 한 번으로 취득세 + 법무사·인지대·국민주택채권·등기수수료까지 — HUG 공식 매입비율표 기반 총 매입비용 자동 산출.
상가주택은 면적 비율에 따라 상가·주택 부분의 취득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 비주택 건물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서울·광역시: 1천만~1.3억 = 1.0% | 1.3억 초과 = 1.6%
기타 지역: 1천만~1.3억 = 0.8% | 1.3억 초과 = 1.4%
▶ 토지 (공시지가 합계 기준):
서울·광역시: 500만~5천만 = 2.5% | 5천만~1억 = 4.0% | 1억 초과 = 5.0%
기타 지역: 500만~5천만 = 2.0% | 5천만~1억 = 3.5% | 1억 초과 = 4.5%
▶ 주택 (건물+토지 합산 시가표준액 기준, 특별시·광역시):
2천만 이하: 면제 | 2천만~5천만: 1.3% | 5천만~1억: 1.9%
1억~1.6억: 2.3% | 1.6억~2.6억: 2.6% | 2.6억~6억: 3.1% | 6억 초과: 3.5%
※ 비주택(상업용)은 건물 따로·토지 따로 비율을 적용 후 합산합니다. 주택만 합산 시가표준액 기준.
| 취득세 | 4.00% | 0 원 |
| 지방교육세 | 0.40% | 0 원 |
| 농어촌특별세 | 0.20% | 0 원 |
| 취득세 소계 | 0 원 |
| 법무사 수수료 | - | 0 원 |
| 인지대 (수입인지) | - | 0 원 |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 | 0 원 |
| 등기신청 수수료 | - | 0 원 |
| 제비용 소계 | 0 원 |
| 매매가격 | 0 원 | |
| 취득 관련 세금 | - | 0 원 |
| 제비용 (법무사·인지대·채권·수수료) | - | 0 원 |
| 총 부대비용 (세금+제비용) | - | 0 원 |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 총 4.6%
주택 (1주택):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농특세)
다주택 중과: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12% / 비조정 3주택 8%, 4주택+ 12%
법인 주택: 주택수·지역 무관 12%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5년 이내): 취득세 8% + 교육세 0.4% + 농특세 1% = 총 9.4%
법무사 수수료: 매매가에 따라 50~200만원 (5억 이하 50~80만원, 10억 내외 100~150만원, 20억 이상 150~200만원)
인지대: 5천만~1억: 7만원, 1억~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 매입비율(지역·유형별) × 할인율(매일 변동) = 할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 신청 약 1.3만원, 서면 신청 약 1.5만원
※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견적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용 건물 / 오피스 / 토지 | 일반 | 4.6% |
| 주택 (6억 이하, 1주택) | 일반 | 1.1% |
| 주택 (6~9억, 1주택) | 일반 | 1.1~3.3% |
| 주택 (9억 초과, 1주택) | 일반 | 3.5% |
| 조정지역 2주택 | 중과 | 8.4% |
| 조정지역 3주택+ | 중과 | 12.4% |
| 법인 주택 취득 | 중과 | 12.4% |
| 과밀억제권역 법인 (5년 이내) | 중과 | 9.4% |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매매가격 외에도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칭하여 '제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매가 + 취득세 + 제비용의 합이 실제 총 매입비용입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상업용 4.6%, 주택 1.1~12.4%.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매매가 규모에 따라 50~200만원 수준입니다.
인지대 (수입인지): 매매계약서 작성 시 납부하는 인지세. 매매가 1억 초과~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부동산 등기 시 의무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할인 손실입니다. 시가표준액 × 매입비율 × 할인율로 계산됩니다. 매입비율은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라, 할인율은 매일 시장에 따라 변동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소에 신청할 때 납부하는 소액의 수수료입니다 (약 1.3~1.5만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 및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