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

매매가 입력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자동 계산 (상업용·주택·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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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정보
만원

상가주택은 면적 비율에 따라 상가·주택 부분의 취득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세금 내역
취득세4.00%0 원
지방교육세0.40%0 원
농어촌특별세0.20%0 원
총 납부세액0 원
세율 기준 안내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 총 4.6%

주택 (1주택):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농특세)

다주택 중과: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12% / 비조정 3주택 8%, 4주택+ 12%

법인 주택: 주택수·지역 무관 12%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5년 이내): 취득세 8% (4%×3 - 2%×2) + 교육세 0.4% + 농특세 1% = 총 9.4%

예외적인 '3배 중과' (13.4%): 특정한 상황에서는 더 높은 12%의 취득세(합계 13.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본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중과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인 12%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총 13.4%에 달하는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유형별 취득세율 참고
상업용 건물 / 오피스 / 토지일반4.6%
주택 (6억 이하, 1주택)일반1.1%
주택 (6~9억, 1주택)일반1.1~3.3%
주택 (9억 초과, 1주택)일반3.5%
조정지역 2주택중과8.4%
조정지역 3주택+중과12.4%
법인 주택 취득중과12.4%
과밀억제권역 법인 (5년 이내)중과9.4%
과밀억제권역 법인 본점 신축 (3배 중과)중과13.4%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토지 등 비주거용)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기본 세율 4%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매매가의 0.2%)가 부과되어, 실질적인 총 세부담률은 4.6%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기준 6억 이하 1%, 6~9억 1~3%(구간별 차등), 9억 초과 3%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까지 중과됩니다.

납부 시기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표준세율(4%)×3 - 중과기준세율(2%)×2 = 8%로 중과됩니다.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1% 포함 시 총 9.4%입니다.

3배 중과 (13.4%):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본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중과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인 1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총 13.4%에 달하는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