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culator Tax /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 입력 한 번으로 취득세 + 법무사·인지대·국민주택채권·등기수수료까지 — HUG 공식 매입비율표 기반 총 매입비용 자동 산출.

01/

총 매입비용 산출.

Live Result
총 부대비용 · 취득세 + 제비용
0 원
매매가를 입력하세요
총 비용률
0%
매매 정보 Acquisition
만원
상가주택 면적 정보

상가주택은 면적 비율에 따라 상가·주택 부분의 취득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제비용 (추가 매입비용) Closing Costs
매매가 기준 자동 계산 (수정 가능)
만원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매매가 기준 자동 추정, 직접 수정 가능)
만원
매매계약서 수입인지 (5천만~1억: 7만, 1~10억: 15만, 10억+: 35만)
만원
등기소 수수료 (전자 1.3만 / 서면 1.5만, 기본: 1.5만원)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계산
만원
ETAX 또는 위택스에서 건물분 시가표준액 조회
만원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
매일 변동. 아래 동방채권 링크에서 오늘의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 법무사 견적과의 오차 안내
본 계산기는 주택도시기금(HUG) 공식 매입비율표에 기반하여 채권매입금액을 원 단위까지 정확히 산출합니다. 다만 실제 법무사 견적과 5~10%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매입 단위 절상: 실제 매입 시 5천원 또는 1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
  • 증권사 매도 수수료: 약 0.03~0.3% 가산
  • 법무사별 할인율 처리: 소수점 반올림, 적용 시점 차이
  • 법무사 채권 처리 대행료: 일부 사무소에서 별도 가산
정확한 최종 금액은 법무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채권매입금액 자체는 상단 주택도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교차 검증 가능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0 원
토지 시가표준액0 원
합산 시가표준액 (건물+토지)0 원
매입비율 (비주택·서울 2.6%)2.6%
채권 매입금액0 원
할인율5%
채권 할인비용0 원
HUG 공식 매입비율 기준표 (소유권이전등기)

▶ 비주택 건물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서울·광역시: 1천만~1.3억 = 1.0% | 1.3억 초과 = 1.6%

  기타 지역: 1천만~1.3억 = 0.8% | 1.3억 초과 = 1.4%

▶ 토지 (공시지가 합계 기준):

  서울·광역시: 500만~5천만 = 2.5% | 5천만~1억 = 4.0% | 1억 초과 = 5.0%

  기타 지역: 500만~5천만 = 2.0% | 5천만~1억 = 3.5% | 1억 초과 = 4.5%

▶ 주택 (건물+토지 합산 시가표준액 기준, 특별시·광역시):

  2천만 이하: 면제 | 2천만~5천만: 1.3% | 5천만~1억: 1.9%

  1억~1.6억: 2.3% | 1.6억~2.6억: 2.6% | 2.6억~6억: 3.1% | 6억 초과: 3.5%

※ 비주택(상업용)은 건물 따로·토지 따로 비율을 적용 후 합산합니다. 주택만 합산 시가표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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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내역.

Breakdown
세금 내역 Acquisition Tax
취득세4.00%0 원
지방교육세0.40%0 원
농어촌특별세0.20%0 원
취득세 소계0 원
제비용 내역 Closing Costs
법무사 수수료-0 원
인지대 (수입인지)-0 원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0 원
등기신청 수수료-0 원
제비용 소계0 원
총 매입비용 요약 Grand Total
매매가격0 원
취득 관련 세금-0 원
제비용 (법무사·인지대·채권·수수료)-0 원
총 부대비용 (세금+제비용)-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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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기준 안내.

Reference
취득세율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 총 4.6%

주택 (1주택):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농특세)

다주택 중과: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12% / 비조정 3주택 8%, 4주택+ 12%

법인 주택: 주택수·지역 무관 12%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5년 이내): 취득세 8% + 교육세 0.4% + 농특세 1% = 총 9.4%

제비용 참고 기준

법무사 수수료: 매매가에 따라 50~200만원 (5억 이하 50~80만원, 10억 내외 100~150만원, 20억 이상 150~200만원)

인지대: 5천만~1억: 7만원, 1억~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 매입비율(지역·유형별) × 할인율(매일 변동) = 할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 신청 약 1.3만원, 서면 신청 약 1.5만원

※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견적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취득세율 참고 Tax Rates
상업용 건물 / 오피스 / 토지일반4.6%
주택 (6억 이하, 1주택)일반1.1%
주택 (6~9억, 1주택)일반1.1~3.3%
주택 (9억 초과, 1주택)일반3.5%
조정지역 2주택중과8.4%
조정지역 3주택+중과12.4%
법인 주택 취득중과12.4%
과밀억제권역 법인 (5년 이내)중과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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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제비용이란.

About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매매가격 외에도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칭하여 '제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매가 + 취득세 + 제비용의 합이 실제 총 매입비용입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상업용 4.6%, 주택 1.1~12.4%.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매매가 규모에 따라 50~200만원 수준입니다.

인지대 (수입인지): 매매계약서 작성 시 납부하는 인지세. 매매가 1억 초과~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부동산 등기 시 의무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할인 손실입니다. 시가표준액 × 매입비율 × 할인율로 계산됩니다. 매입비율은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라, 할인율은 매일 시장에 따라 변동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소에 신청할 때 납부하는 소액의 수수료입니다 (약 1.3~1.5만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 및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 Guide 부동산 세금 가이드 읽기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 세금 완전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