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건물 기준시가·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자동 안분 계산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A) | 0% | 0 만원 |
| 토지 공시가액 (B) | 0% | 0 만원 |
| 기준시가 합계 (A+B) | 100% | 0 만원 |
| 건물분 안분가액 | 매매가 × A/(A+B) | 0 만원 |
| 토지분 안분가액 | 매매가 × B/(A+B) | 0 만원 |
| 건물분 부가가치세 (10%) | 10% | 0 만원 |
포괄양도양수란 사업체를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 매수인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요건: 매도인이 사업자이고, 매수인도 사업자등록을 하며(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가능),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의: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포괄양도양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건물) 매매 시 토지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건물분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매가에는 통상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발생하는 조건은 사업자가 매매하는 부동산에만 해당됩니다. 비사업자나 개인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가에서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할 때,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기준시가 안분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기준시가 기준이 강제 적용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① 부가세 발생 거래임을 양 당사자 확인 ② 매매가에 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 명시 ③ 포괄양도양수 가능 여부 검토 ④ 포괄양도양수 불가 시 부가세 부담 주체 명시